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정책 집행을 통해 도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우리 스포츠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