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을 위해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 비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현행 대전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인권보장 중심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가 공동좌장을 맡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황인헌 행복한우리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 분석 및 대전광역시 입법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생활안정 △인권보장 △편의증진 △자립생활 △고용안정 △인식개선 △여가문화 △취약계층지원△보조기기 △행정인프라 △의료지원 △정보접근 등 12개 영역별로 분석하고, 대전시 조례의 보완사항을 진단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용원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강영규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장, 은종군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장 등 10여 명의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며,“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개선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품격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입법개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