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585명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총 2억 6,70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접수 기간 초등학생 372명, 중학생 166명, 고등학생 98명 등 총 636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자격 기준을 충족한 585명에게 총 2억 6,700만 원이 지원됐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교육활동비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해 진로개발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중한 혜택을 꼭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