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영주시·구미시·상주시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성토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행위 △20㎥ 이상 불법 농막 축조 및 미신고 농막 설치 행위 등이다.
영주시는 불법 농막 양성화 기간(2025~2027년)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다수의 불법 농막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농지의 불법 전용을 철저히 차단해 합리적인 농지 보전 관리와 본래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지 보전 및 이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