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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액 일제 정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정수처분 등 강력 조치, 생계형 체납 가구는 분납 유도 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1만 8,927건, 체납액은 33억 5,267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회 이상·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는 264건, 체납액은 14억 4,706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고 방문 독려,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재정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정수처분(단수조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지양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