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총 51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5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55억 200만 원보다 3억 3,400만원(6.1%) 감소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73개소 대비 17개소(0.7%)가 증가한 2,390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전년 4,308건 대비 23건(0.5%) 감소한 4,285건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