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광역시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48만 건, 6,5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분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절반의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바쁜 일상 속 시민들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