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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64억원 부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973건에 6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억원(131,628건), 주택 44억원(16,34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세액이 약11억 5천만원(1.77%) 증가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8건에 218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늘어난 것과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0.28%)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은행창구 방문 외에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납기 내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와 읍면동에 책임징수반을 운영하며 납세 홍보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기한 내 납부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