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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 등) 72필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2025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72필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하고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25년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