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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침수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 돕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세대에 5,1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여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한 지원 대상 가구는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취약 가구는 신청 서류를 강동구청 치수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가구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