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청도군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 ~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