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8,923건, 5억 3,246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 1천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을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전자신고로 정정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전자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포함), ARS 간편 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