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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 크기로, 해당 토지의 기본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사전에 경고하고 공공자산의 적법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는 등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불법 경작 등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