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6월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시 토종닭 농가 방역대(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7월 30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4주간의 청소·세척·소독 등 사후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328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생일 기준 34일 만에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되어 방역대 내 가금농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AI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소독, 정밀검사, 방역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
경남도는 지난 6월부터 상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316호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한 농가 중 방역관리가 미흡한 47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방역 조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및 차단방역 수준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중 닭, 오리 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김해 발생 사례에서 보듯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평상시에도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는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