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건(18.7%), 물건 적치 426건(47.8%), 출입구 폐쇄 등 298건(33.5%)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읍면지역 1만 4,71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