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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제441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전용주차구역 화재 진압장비 및 대응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용카메라 등은 설치기준을 정하여 따르도록 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도내 전기자동차가 약 4만대로 전기차보금률 9.6%로 가장 높은지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에 대한 도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4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기차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금회 발의한 조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자동차를 사용함으로서 확산되어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가 실현될 것으로 사료된다.”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