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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제330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시, 부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부산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전체 식재료 구매 금액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모두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과 우수식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관리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교육, 그리고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며,

 

“우리 부산의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식재료 확대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