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수요 확대를 위해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6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이 기존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을 비롯한 소규모 경작자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임대사업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 실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554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4,060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괴산군은 총 9개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괴산, 감물, 장연, 연풍, 청천, 덕평, 청안, 사리, 불정)를 운영 중이며, 올해 청안면 부흥에 신규 착공을 마친 데 이어 문광면, 칠성면, 소수면에도 사업소를 추가 신축해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약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0대를 신규 구입했으며, 현재는 62종 1,082대의 농기계를 보유·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