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240920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jpg

 

충주시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4시간 최대 15,8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이 우선 선정되며,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약국, 한약국, 수의업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접수 기간은 2024925일부터 10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및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koida@koi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33),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로 문의하거나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