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거제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 1년 이내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김영실 센터장은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