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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점검

1분기 지원 129개소 중 67개소 대상… 근로 환경 현장 확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29개소 중 67개소를 대상으로 6월 27일까지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타 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장려금 지급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분기까지 총 129개 업체에 14억 7,400만 원을 지원해 52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