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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옥천군이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발행이 이미 종료된 상품권이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금액이 상당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옥천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8억 5천만 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판매했다.

 

해당 상품권은 2022년부터 발행이 중단됐으나 현재까지 약 6천 5백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옥천군은 이 조항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총 10년으로 늘어나 군민들이 보다 오랜 기간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지원금으로 수령 후 보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곳에서 시일내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 가맹점이 궁금하다면 옥천군청 홈페이지➡기업/경제➡옥천사랑상품권(지류형)에서 가맹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