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개최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에서 나광국 의원(무안2)이 대표 발의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가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화재 진압 과정 중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소방 관계자는 "소방 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대원이 소방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