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교육재정의 불균형과 세입 변동에 대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기금의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 통합기금 적립에 대한 정량적 기준 신설 ▲ 통합기금 사용 요건 명확화 ▲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기금은 예기치 못한 세입 감소나 회계 간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안전장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기금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 계획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