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계룡시는 공직사회의 유연성 확보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까지 교류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지방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한다.
교류 대상은 5급부터 7급까지(지도직 포함)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도-시·군, 시·군 상호 간 1:1 교류 형태로 진행되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파견 또는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민원토지과장 등 13개 직위를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교류 기간은 최소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교류 추진 절차는 ▴계획알림 ▴대상자 선발 ▴교류계획 확정 ▴교류시행 순으로 진행되며, 이달 중으로 인접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 인사교류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희망자 모집을 시작하여 7월 정기인사에 반영·시행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인사교류 확대는 2024년과 비교해 중앙부처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역량개발과 시야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직원들에게 교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류 후 원소속 기관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희망보직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계룡시와 인사교류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계룡시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