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장기미활용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무상임대사용 동의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 후 활용하는 2025년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6월 중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관내 택지 내 유휴부지 등을 위주로 2017년부터 67개소 2,105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토지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총 11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4월부터 약 6천8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부지정비 및 주차구역선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올해 6월 안에 총 66면을 주차장으로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사유지들은 토지 분양 이후 장기간 건축행위 없이 방치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텃밭 등으로 활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양산시는 무상임대 사용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토지 소유주들께 감사드린다”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내 주차난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