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7년의 전문가를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4월까지 총 14건의 특이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이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실무교육’을 해 새내기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