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식 관련 융자 등의 재산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재산 누락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