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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선거법·부동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병진 의원, 재산 누락 혐의로 당선무효형 받다
"이병진 의원,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식 관련 융자 등의 재산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재산 누락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