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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 민간대여 전면 금지 ‘찬성’> □ 실제로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30.)’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 응답자 중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6.3%였다. 이 중 민간대여가 88.4%, 개인소유가 11.6%였다 ○ 이용 빈도는 연 10회 미만이 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월 1~2회(26.2%)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도로 유형은 보도 45.2%, 자전거도로 37.5%, 차도 17.4%였다. □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 찬성 93.5%, 반대 2.5%, 모름 4.0% ○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찬성 85.5%, 반대 6.9%, 모름 7.6% ○ (민간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등록제 전환) 찬성 88.3%, 반대 4.8%, 모름 6.9% ○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88.1%, 반대 6.4%, 모름 5.5%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25km/h → 20km/h)하향) 찬성 88.1%, 반대 5.9%, 모름 6.0% □ 이 외에도 파리, 멜버른 등의 해외도시의 전동킥보드 퇴출과 관련해,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 시는 입법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 견인제도 도입 등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 <사고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