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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포시의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8일자 보도자료사진.JPG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118일부터 1219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394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3추경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반영되었는지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추모공원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마을세무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섬 관광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선우 의원의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7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