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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원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6월 17일까지 모집


4. 수원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6월 17일까지 모집.jpg

 

수원시(시장 이재준)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 637명을 531일부터 6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2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524)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8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