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회용품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접객업 7,020개소를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종이컵 규제 대상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계도기간 연장(단, 젓는 막대는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또는 무상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안내했다.
또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이후부터는 금지·규제된 1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식품업계의 1회용품 미사용 및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