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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등 적발

사본 -경기도청+전경(1)(18).jpg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57)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보존식 미보관 11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