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환경

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나서

주요 간선도로와 공회전 제한지역서 실시

인천교육청 전경.jpg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12개 지점(만월산터널, 부평구 부평동 650-23 11개 지점)에서 비디오 배출가스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시··구 공회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3(기온이 5미만이거나 25이상일 경우에는 5)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운행차량 단속은 배출가스 저감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차량 정비 및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