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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시 측의 눈감아주기식 초법적 지원?


 

남양주시의 D환경개발 시설 보수공사를 놓고, 시의 초법적 지원 의혹이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증축허가를 접수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전공사를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불법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공사를 중단한 것을 놓고, 시청 관계자들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나오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와 업체 간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곳은 업체 특성상 건설폐기물을 재생 골재로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돔을 세워 비산먼지를 해소하겠다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시에서 행정 지원을 할 순 있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한다면 과연 순수한 지원인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많다. 거푸집을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민원이 발생하자 담당자는 원상복구 없이 이행강제금만 물릴 것이다라며 이미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 허가가 접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추인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닌 초법적인 특혜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업체 시설 보수는 환영할 만한 것이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초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과 환경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의 조치가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