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어제(22일) 오후 서귀포 문섬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해양경찰 구조대와 잠수훈련 등 해상구조 훈련에 참여하였다. 동절기 수중상황 및 구조장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제고와 지휘관의 잠수훈련 경험을 토대로 즉각적인 현장 지휘능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이번 훈련은, 수중 사고다발지역 지형지물 숙달 잠수훈련과 수중CCTV 및 스쿠터 등 구조장비 운용법 훈련으로 진행했다. 특히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지휘부가 사고조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중CCTV(카메라 5대 탑재) 시연회를 해 눈길을 끌었다. 윤태연 서귀포해경서장은 “지휘관과 부서장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긴급하고 급변하는 현장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지휘부부터 앞장서서 훈련에 임함으로써,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23일)은 각 부서장이 동절기 해상구조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윤태연은 어제(21일)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모슬포항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어선화재 예방 점검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점검 어선 조난신호 발신기 구조요청 방법 교육 전기화재 발생요인 및 소방장비 점검 어선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선장·선원 대상 기상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최근 3년간 제주 관내 선박 화재사고 34건 발생하였으며, 특정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 동절기에는 북서풍의 건조하고 거센 바람으로 인해 불이 쉽게 번지고 진화작업이 어려워 화재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동절기(11월 ~ 2월) 10건(29%) 발생 또한 선종별로는 어선(28건), 보트(3건), 여객선(2건), 기타(1건, 케이블감시선) 발생하여 어선 화재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선 화재사고 예방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윤태연 서장은 “선박 화재사고는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 안전점검과 소화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강원경찰청과 원주의료원은 11. 15.(수) 15:00, 원주의료원에서김준영 강원경찰청장, 권태형 의료원장, 김택수 원주서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가운데‘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강원경찰은 주취자 보호에 따른 경찰력 낭비,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도내 의료원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왔다. 도내 최초로 개소한‘원주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112신고를 받은 지역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발견시소방과 협조하여 센터로 이송하면 의료진 1차 진료 후 상주경찰관이주취 해소 시까지 보호하고 안전 귀가를 돕는 역할을 한다. 강원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주취자 신고건수는 2만여건이며, 특히, 원주지역의 주취자 신고건수는 4,417건(22%)으로도내에서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주의료원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명, 안전보호를위해경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응급의료센터는 일선경찰이 민생 치안에 보다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경찰관과 의료인의 긴밀한 협조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서장 윤태연)은 어제(16일) 출동함정에 승선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관할해역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국어선 성어기에 따라 서귀포해경서장이 직접 우리 해역 내 조업중인 중국어선의 준법조업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문검색시 현장을 지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 해역 치안 유지에 힘을 쓴 경비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함정 승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함 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출항 전 기상악화로 화순항 인근에서 긴급피난 중이던 외국적선박 대상 안전상태 등 현장을 살폈다. 윤태연 서귀포해경서장은“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고, 각종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서귀포해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금년 한해 총 154척의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여 8척(담보금 5억4천만원)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어제(14일) 해양경찰청 주관 ‘2023년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발표한「올레, 폐유 갖고 올래?」가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전국 3위 수상)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지방청·해경서 및 직속기관이 제출한 우수사례(31점) 中 1~6위 선정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 서귀포 지역 폐윤활유 수거율이 평균 22.5%(2022년 전국 평균 26%)로 저조하여 어선 폐유 수거·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윤활유 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용 기기 보급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주관 서귀포 수협 폐유저장소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폐윤활유 해상투기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해양환경공단, 서귀포·모슬포·성산포수협, 어선주협회)과의 간담회 외국인 선원 해양오염예방교육 등 적극적으로 어선 폐유 수거 정책을 펼쳤고, 이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외국인 선원을 대상 해양오염예방 교육에서는, 20년간 외국인 선원 고용이 약 3.7배(7,639명→28,281명) 급격하게 증가하고, 2022년 국내 어선에서 내국인 선원 대비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요트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11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11월 실기시험에는 총 16명이 응시해 13명이 합격했고 ‘23년 전체 조종면허 실기시험 실시 결과 합격률이 약 77%로 응시생 총 164명 중 합격 126명 불합격 38명이며, 전년 대비 *응시생 비율은 39%가 감소했지만 ⁑합격률은 7%가량 증가하였다. * ’22년 응시생 총 269명 ⁑ ’22년 합격률 약 71% 또한,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기간 동안 책임운영자 주관하에 안전사고 예방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기시험을 집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조종면허 대행기관 시험관들의 역량 강화와 시험선 관리 상태 점검 등에 힘써 국가 면허시험인 조종면허 시험의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2024년 실기시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22년~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현황 구 분 실 기 시 험 응 시 합 격 불 합 격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10일 청사내 회의실에서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서귀포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서귀포시·서귀포소방서·서귀포교육지원청·해군 제주기지전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위원 8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안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연안사고 예방·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최근 소규모 항·포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영 및 수중레저 등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 안전한 서귀포 연안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잘 풀어내어 안전한 서귀포 연안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10일)부터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객 등 행락객 증가로 지난 10월 1일부터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설정 안전관리 중이었으나, 제주도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10∼18m/s) 높은 파도(2 ~ 5m)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서귀포해경은 갯바위, 방파제 등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 홋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상 악화시에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파제, 갯바위 등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오늘(9일) 오전 충남 아산시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A(한국인, 20대 남성)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판매를 알선한 피의자 B(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 C(30대)를 특정하여 출국정지 조치하는 등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인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오징어철을 맞아 조업차 이동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40여척에 승선중인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 A 등 4명 대상 조사 과정에서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양성으로 나와 5월경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불법체류 중 위 유흥업소 및 베트남 지인들 사이에서 MDMA 2정,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제주해경에서는 “빠른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며, 해·수산 어업 종사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오늘(6일) 제주 지역 어업인 14명을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초청해 센터 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안전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제주광역VTS-제주파출소가 합동으로 지역 어업인을 제주해경청VTS에 초청하여 VTS 홍보영상 시청과 견학, 동절기 기상악화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물 배포하였고 또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역 어업인들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도선 항법 교육 필요 등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에는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출항 전 각종 항해·기관·통신장비 사전점검을 생활화 하고, 기상 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및 조기 피항이 중요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위급상황 발생 시 VTS를 호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오늘(11월3일) 오후 종달항 및 인근 해상에서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6일) 해경, 제주동부소방서, 제주동부보건소, 우도도항선사 등 7개 기관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항선에 훈련용모의차량을 선적하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종달과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인 우도훼리3호가 참여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상황이 부여된 즉시 출동한 민・관구조세력은 항공구조사 투입, 도항선 등선 후 잔류승객 구조 등 인명구조 및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를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도항선 입항 후 소방세력에서 진입하여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현장훈련을 통해 현재까지는국내 사례가 없지만, 다수 전기차가 노후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만큼 운항중인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합동 훈련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달간(11. 1. ~ 11. 30.)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20년~22년) 관내 레저사고 분석결과 총 112건 중34건(30%)가 가을철에 발생하는 등 성수기 이후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점 확인사항은 개인레저기구 대상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무시 관행이며,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성수기 이후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위치, 종사자 변경 등) 및 영업구역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해역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운용하는 한편, 수상레저사업장 주 영업시간에 방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레저사고는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발생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고”고 당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