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어제(14일) 해양경찰청 주관 ‘2023년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발표한「올레, 폐유 갖고 올래?」가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전국 3위 수상)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지방청·해경서 및 직속기관이 제출한 우수사례(31점) 中 1~6위 선정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 서귀포 지역 폐윤활유 수거율이 평균 22.5%(2022년 전국 평균 26%)로 저조하여 어선 폐유 수거·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윤활유 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용 기기 보급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주관 서귀포 수협 폐유저장소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폐윤활유 해상투기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해양환경공단, 서귀포·모슬포·성산포수협, 어선주협회)과의 간담회 외국인 선원 해양오염예방교육 등 적극적으로 어선 폐유 수거 정책을 펼쳤고, 이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외국인 선원을 대상 해양오염예방 교육에서는, 20년간 외국인 선원 고용이 약 3.7배(7,639명→28,281명) 급격하게 증가하고, 2022년 국내 어선에서 내국인 선원 대비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요트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11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11월 실기시험에는 총 16명이 응시해 13명이 합격했고 ‘23년 전체 조종면허 실기시험 실시 결과 합격률이 약 77%로 응시생 총 164명 중 합격 126명 불합격 38명이며, 전년 대비 *응시생 비율은 39%가 감소했지만 ⁑합격률은 7%가량 증가하였다. * ’22년 응시생 총 269명 ⁑ ’22년 합격률 약 71% 또한,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기간 동안 책임운영자 주관하에 안전사고 예방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기시험을 집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조종면허 대행기관 시험관들의 역량 강화와 시험선 관리 상태 점검 등에 힘써 국가 면허시험인 조종면허 시험의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2024년 실기시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22년~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현황 구 분 실 기 시 험 응 시 합 격 불 합 격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10일 청사내 회의실에서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서귀포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서귀포시·서귀포소방서·서귀포교육지원청·해군 제주기지전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위원 8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안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연안사고 예방·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최근 소규모 항·포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영 및 수중레저 등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 안전한 서귀포 연안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잘 풀어내어 안전한 서귀포 연안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10일)부터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객 등 행락객 증가로 지난 10월 1일부터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설정 안전관리 중이었으나, 제주도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10∼18m/s) 높은 파도(2 ~ 5m)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서귀포해경은 갯바위, 방파제 등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 홋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상 악화시에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파제, 갯바위 등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오늘(9일) 오전 충남 아산시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A(한국인, 20대 남성)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판매를 알선한 피의자 B(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 C(30대)를 특정하여 출국정지 조치하는 등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인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오징어철을 맞아 조업차 이동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40여척에 승선중인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 A 등 4명 대상 조사 과정에서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양성으로 나와 5월경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불법체류 중 위 유흥업소 및 베트남 지인들 사이에서 MDMA 2정,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제주해경에서는 “빠른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며, 해·수산 어업 종사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오늘(6일) 제주 지역 어업인 14명을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초청해 센터 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안전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제주광역VTS-제주파출소가 합동으로 지역 어업인을 제주해경청VTS에 초청하여 VTS 홍보영상 시청과 견학, 동절기 기상악화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물 배포하였고 또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역 어업인들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도선 항법 교육 필요 등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에는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출항 전 각종 항해·기관·통신장비 사전점검을 생활화 하고, 기상 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및 조기 피항이 중요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위급상황 발생 시 VTS를 호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오늘(11월3일) 오후 종달항 및 인근 해상에서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6일) 해경, 제주동부소방서, 제주동부보건소, 우도도항선사 등 7개 기관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항선에 훈련용모의차량을 선적하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종달과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인 우도훼리3호가 참여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상황이 부여된 즉시 출동한 민・관구조세력은 항공구조사 투입, 도항선 등선 후 잔류승객 구조 등 인명구조 및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를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도항선 입항 후 소방세력에서 진입하여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현장훈련을 통해 현재까지는국내 사례가 없지만, 다수 전기차가 노후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만큼 운항중인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합동 훈련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달간(11. 1. ~ 11. 30.)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20년~22년) 관내 레저사고 분석결과 총 112건 중34건(30%)가 가을철에 발생하는 등 성수기 이후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점 확인사항은 개인레저기구 대상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무시 관행이며,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성수기 이후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위치, 종사자 변경 등) 및 영업구역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해역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운용하는 한편, 수상레저사업장 주 영업시간에 방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레저사고는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발생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고”고 당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동절기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만 공사 현장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의 승인 없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건설업자,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운항한 낚시어선업자, 고압가스안전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자 등을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단속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해양오염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해ㆍ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은 12월 15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박안전법제83조(벌칙) 제11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2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겨울철 김 수확 시기에 공업용 무기산(염산등) 사용 및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산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김양식장 등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속기간 동안 김 양식장 어업인 및 제조·판매·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에서는 형사기동정 및 경비함정을 동원하고 육상에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기산 사용 김양식 행위 및 보관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무자격자의 무기산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일부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무기산 사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 및 황폐화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 수산 자원 보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26일 경찰서 풋살장에서 직원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추계체육대회‘띠림픽’을 개최했다. 띠림픽은 한 해에 붙은 십이지인 띠에 올림픽을 결합한 말로 이번 추계체육대회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진행되었다. 평택해양경찰서 추계체육대회‘띠림픽’은 족구, 2인3각, 신발던지기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출생년도에 따른 팀 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부서 직원 간 소통의 활성화와 업무협동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스포츠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선‧후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되었다. 장진수 서장은“각 부서를 뛰어 넘어 친목과 화합을 나누는자리를 위한띠림픽 추계체육대회 행사를 마련했다”며“체육대회를 통해 직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직원들은“잠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최근 엘니뇨 등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제주해역 특성에맞는 해양기상 분석을 통해 최근 2년간 기상특보 발효 시 해양사고를 대폭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의기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에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에서의 위험기상 발생 시 조업·항해 중인 선박을대상으로 해양기상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안전해역과 위험해역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안전해역으로 적극 유도하는 등 제주해역 맞춤형 선박 안전관리에 주력하였다. 또한, 기상청 예보구역이 아닌 동중국해·한일중간수역 등의 원거리 해역에 대해서도 해양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하고, 기상 악화 전경비함정을사전에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치하는 등 원거리조업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함에 따라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풍랑특보 발효 시 발생한 좌초·침수 등 6대 해양사고는 총 2건으로 제주해역 맞춤형 선박 안전관리 시행 전보다 총 8건 감소해 해양사고를 차단, 예방하는 효과를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