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해양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국민과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2023년 하반기 레스큐 아너(Rescue Honor)’로 해양경찰관 3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뛰어난 용기와 헌신으로 ▴화재·침몰 등 요구조자 구조 ▴심폐소생술 소생 ▴고립자 구조 등 생존자를 적극 구조한 해양경찰관·국민 등을 추천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귀포해경서 소속 경찰관 3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명을 레스큐 아너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레스큐 아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한봉진씨(코난해변 인근 해상 표류자 3명 구조)를 비롯하여 ▴서귀포해경서 임종철 경사(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상 관광객 2명 구조) ▴서귀포해경서 김현철 경장(성산 한도교 인근 해상 익수자 구조) ▴서귀포해경서 정재현 순경(성산항 내 추락자 구조) 등 총 4명으로, 이들에게 명예 뱃지와 인증서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뛰어난 용기를 발휘한 레스큐 아너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 ‘안전달력’ 제작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안내 등 어선 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023년 제주에서 발생한 6대 해양사고(충돌·침수·전복·침몰·화재·좌초) 주제의 월별 배경 화면으로 제작한 안전달력을 제주 관내 어선에 배부하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부한 안전달력에는 2023년도에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선박 관계자의 사고 예방법 및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이 게재되어 안전교육 홍보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제주 해역에 선박 충돌사고 9건, 침수 16건, 화재 8건, 좌초 14건, 전복 3건, 침몰 2건으로 총 52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구조 등 조치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 점검과 더불어 선장 및 선원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과 선내작업 전 관내 파출소 통보 등 선제적 예방 홍보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 절도·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기관 출석불응 등 수배자 집중단속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설 전·후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 대상은 △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사기 등 사기범죄 △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수사기관 출석불응·도피중인 수사중지자 등) △ 이외 기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제주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조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절도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데 구인난을 겪고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주해경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 연이은 나포에도 계속되는 불법조업, 검문검색 강화 등 강력 대응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26일 오후 12시경 불법조업 의심 민원신고가 접수돼 인근 해상순찰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이 확인차 현장 이동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14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중국어선을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확인 결과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 A호(540톤, 무허가 범장망, 17명)는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시까지 어획물 약 200kg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하여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 27일 오후 제주항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 신속한 이송 위해 제주해경청 헬기 긴급 출동, 도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인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오늘(26일) 오후 우도 북동쪽 약 64km 해상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헬기를 동원해 도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6일(금) 15시경 우도 북동쪽 약 64km 해상에서 어선 A호(139톤, 쌍끌이대형저인망, 부산 선적)에서 선원 B씨(50대, 남)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119를 경유하여 제주 해경에 신고 접수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청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과 제주공항에서 출동 대기 중이던 헬기를 신속히 출동시켰으며, 16시 6분경 현장에 도착한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직접 A호에 올라타 응급환자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이스트 이용하여 헬기에 탑승시킨 후 16시 47분경 도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들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8명을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밀수·밀입국·밀항 등 해양 국제범죄 예방 위해 관내 주요 취약 항․포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목포(진도) 밀항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홍보를 강화하여 해양 국제범죄 사전 차단과 예방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관내 주요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과 취약 항포구 순찰 및 주민 신고망 관리 실태 등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밀항 사례와 관련하여 진도 귀성항 인근 감시장비 등 확인 및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상 경로 탐색과 해·육상 집중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육상 불시 검문검색과 단속활동, 주민신고망 활용,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밀수ㆍ밀입국·밀항 등 국제범죄 예방에 최선을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12일(20일간)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여객선, 도선, 유선 이용객은 평시 대비 각각 45%, 81%, 54% 증가하였으며, 해양사고도 어선 표류 등 9건, 연안사고인 고립자 발생 2건이 있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학생 겨울방학과 명절 연휴 연계 등으로 해안가 방문객 수는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대책 주요 내용은 △여객선 특별 합동점검 △최근 3년 연안해역 주요사고 분석 통한 사고우려지역 순찰강화 △24시간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유지 △해안 위험구역 순찰강화 △민생침해범 일제단속 강화△해양오염 취약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바다, 행복한 연휴 조성을 위해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해안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방문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오늘(24일) 오전 제주항 제2부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제주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여객선사 등 도내 기관 및 업체 약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주항 내 방치된 플라스틱, 폐어구 및 일반쓰레기 등 각종 해양쓰레기가 수거되었다. 또한 연안 정화활동과 함께 해상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23년도 해양환경 보전 정화활동을 9회 실시하면서 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587명이 참여하였고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 총 20.26t을 수거하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2024년에도 정화활동, 사진 전시회, 해양오염 교육·훈련 등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농·수산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및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3일밝혔다. 목포해경은 설 명절 전후 성수품 및 농·수·축산물 등의 수요가 늘어 국내수입 물동량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자체 점검반을편성하여본격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대상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해경은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 유통·판매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마약 등 국제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09시 50분경 추자도에서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제주해경 경비함정 이용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제주항으로 이송 후 항만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A씨(여, 50대)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어지러움 증상으로 추자 보건소에 방문했으며, 뇌출혈 증상이 의심되어 정확한 검사와 조치를 위해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일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파고가 최대 4m에 이르고 초속 14~18m/s의 바람이 부는 악천후였으나,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상순찰 중이던 1,500톤급 경비함정을 추자도로 급파해 단정 이용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를 인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3시 34분경 제주항에 대기 중이던 항만 119 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서는 경비함정 등을 이용하여 총 3명의 응급환자 이송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서귀포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찰 중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A씨(남, 20대, 서귀포시 거주)를 발견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서핑이 파도를 즐기는 레저활동이고, 서프보드가 물에 뜬다는 점을 감안해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한 일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연이은 기상악화 예보에 따라 19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 시,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기상특보가 장기간 발효 예정됨에 따라 해상 추락 등 연안사고 위험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사고에 대비해 해경이 즉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