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스큐튜브 이용 신속하게 익수자 구조... 저체온증 호소 외 건강상 이상 없어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4일) 오후 10시 49분경 한림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즉시 한림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익수자를 신속하게 구조 후 119 구급대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한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긴급출동한 결과 A씨(20대, 여)는 어선에 연결된 홋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였으며, 신속하게 레스큐튜브를 A씨에게 전달 후 경찰관이 곧바로 해상에 입수해 오후 10시 58분경 육상으로 구조 완료했다. 구조된 A씨는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구급차량 이용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포구 인근은 어둡고 미끄러운 곳이 많아 접근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주말 간 이어진 기상악화를뚫고 도서응급환자 2명을 긴급이송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후 6시 13분경 신안군 장산도 장산보건지소 환자 A씨(80대, 여)의 부정맥이 의심되며 저체온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경비정을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어서 5일 오전 4시 2분께 목포시 율도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담석증의심 환자 B씨(80대, 남)를 연안구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이송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육지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목포 소재의 대형병원으로옮겨져 추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속에도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제주 전 해상에 10~16m/s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의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4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한다. 서귀포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내 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의 상태를 점검, 해경 홈페이지와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등을 통해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기상이 불량한 경우 바다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특히,“갯바위 낚시객 등 행락객들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활동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제주해경청, 위험구역 순찰 강화 등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난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중 제주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낚시객, 레저활동자 등 연안해역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상대응 근무(2월 9일~12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취약해역, 위험구역 순찰 강화,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태세 유지, ▴민생 침해범죄, 먹거리 안전 등 형사·외사활동 강화, ▴해양사고 예방 선박교통관제 강화,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체계 확립 등이다. 또한, 제주해경청 한상철 청장은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해역 낚시활동 등 사고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태를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서지역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성림 서장은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기구 활동지·낚시어선 주 조업해역 인근 저수심 구역, 간출암 등 위험요소 확인 주요 항·포구, 다중이용선박 등 점검 유·도선 선착장 인명구조장비함 내 구명장비 비치 상태 등 취약요소을 점검하였다. 또한 파출소를 방문하여 설 연휴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육·해상 순찰 및 항시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서귀포해경서장을 중심으로 주요 해안 관광명소와 다중이용시설 등 지속적으로 취약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빈틈없는 사전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즉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한 현장점검 및 일제단속 등 해양 안전관리 강화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국민이 설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월 8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지정해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현장점검,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설 연휴 기간 전 경찰관 비상응소 태세 유지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여객선(유도선) 항로에 전진 배치될 예정이며, 총 20일간 귀성객, 관광객, 도민 등 모든 국민들이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 방위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및 수입금지 물품 유통행위 일제단속과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서민생활 침해 범죄 및 수사중지자 일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병용 제
-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농후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월 6일까지 기상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제주 연안 안전사고 피해 발생이 예상돼 2월 1일 18시부터 2월 6일 18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2. 1. 21시 기준: 제주도남쪽먼바다(안쪽, 바깥), 제주도앞바다(북부제외), 남해서부동쪽먼바다 풍랑중의보 발효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에 노력하며, 제주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재난안전전광판, 파출소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목포해경은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지난 30일 전남 영광군 일대 치안현장을 방문해 취약개소 및 각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서장은 이날 취약개소인 전남 계마항·포구, 법성포항 및 와탄천 배수갑문을 방문,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점검하며 연안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이어 영광파출소로 이동,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파출소 시설물 및 인명구조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 및 의견사항을 청취했다. 목포해경서장은“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인명구조장비 점검 등 선제적 연안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직원들 또한 주체적으로 관내 치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해경 영광파출소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안 안전관리, 출입항 선박 관리 등 빈틈없는 해양안전 및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중국어선 2척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9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94㎞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125톤, 쌍타망, 대련선적, 16명, 주선)와 B호(125톤, 18명, 종선)에 대한 불법조업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사용하여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방해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와 B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선명령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조업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9건으로 어선이 29건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고 예인선 6건, 레저기구 3건, 기타선 1건 단속됐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특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승선원 전원 구조 및 해양오염 발생 우려에 따른 선내 유류 이적 완료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어제(31일)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남동쪽 약 550m 인근 갯바위에 어선 A호(31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10명)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A호가 어제(31일) 오후 1시 31분쯤 항해 중 좌초되었다는 선장의 신고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해경구조대 등 가용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유관기관 및 인근어선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A호에 승선하여 2차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선박 내 유동 물체에 대한 고정작업 및 경량화작업 등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해양오염 발생 우려에 따른 선내 유류를 이적함과 동시에 선원에 대한 구조활동을 함께 펼쳐 전원 구조하였다. 현재 좌초 선박에 대한 이초작업을 예인선 동원하여 이틀동안 실시하였으나, 조금(만조, 간조의 수위차가 작고 조류흐름이 가장 약한시기_음력 8일, 23일)인 물때와 좌초된 위치는 암초가 산재된 해안가로 안전사고 우려되어 예인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A호에 승선하고 있던 승선원 10명 건강상태는
- 청정 바다 서귀포해역을 지켰다 -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고성림)은, 2023년도 기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우생순 프로젝트 참여율 전국 1위임을 밝혔다. 우생순 프로젝트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불법 해양투기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제주해양경찰서, 2023년도에는 범위를 넓혀 보령·군산·사천·속초해양경찰서에서 추가 실시하였다. 2023년도 기준 전국 6개 해양경찰서에서 추진한 결과 어선 총 616척이 참여, 폐페트병 총 6,773kg이 수거되었다. 이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관할 3개소(서귀포·모슬포·성산포항)에서 총 271척이 참여하였고, 폐페트병 총 2,268kg를 수거하여 전국 6개 해경서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 1마대 당 2L 생수병 32개 적재, 마대 당 수매비 8,000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수매비 지원)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