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각종 구명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상레저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양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오늘(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수상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관내 11개 사업장을 점검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 지자체, 소방안전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점검대상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총 102개소 중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 △최근 5년 內 인명사고 발생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 11개소이다. 합동점검단은 시설과 기구의 안전성 안전조치 준수 여부 각종 구명설비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를 전개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내실 있는 안전점검으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해 제주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4번째 이야기 <제주시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낚시도 취미생활의 일부이다. 제주시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첫 번째로 중국 크루즈 관광 전격 허용(‘23.8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제주외항 항로 고시 수역은 모든 선박의 조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호(2024.1.19.) 두번째로 제주항은 무역항, 한림항은 연안항으로 대형선박 및 여객선, 조업선 등의 출입이 빈번하여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지정되어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020년도 3건, 2022년도 3건의 위반 사례가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 연합 대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조원효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및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제안 사항을 운영 지원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북부 내 자율방범대는 190여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이며, 3,6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에 있다. 경찰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지역출제 및 중요 행사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각 자율방범대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수 있도록 자원과 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최신 의학 장비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주해경청(제주서, 서귀포서 포함) 소속 구급 담당 경찰관(응급구조사 특채) 22명을 제주한라병원(원장 김성수)에 순차적으로 파견시켜 임상실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서는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이론교육과 자체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나 긴박한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응급처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수는 총 339명 (21년 103명, 22년 110명, 23년 126명) 제주지역 권역외상센터인 제주한라병원에서 금번 5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2~3명씩 7개조로 나누어 6월 말까지 전문의료진의 응급 처치술을 직접 눈으로 익히고 최신 임상의학 기술을 학습하여 해양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진행키로 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제주권역 외상센터인 제주한라병원과 함께 사고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낚시 활동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요 위반 행위로 3건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관내 낚시어선 총 62척, 564명을 불시검문 하였으며, △ 출입항 미신고 △ 낚시금지 구역위반 △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총 3건, 10명을 단속했다. 3년간 봄철 특별단속 통계: 21년도(0건), 22년도(2건), 23년도(0건) 23년도 주요 단속사례: 유효기간 경과(3월), 구명조끼 미착용(8월), 영업구역 위반(12월) 제주해경은 봄철․가을철 등 낚시어선 활동이 잦은 시기 특별단속을 통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안전 수칙을 항상 준수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8일) 경비함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상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해양에서 주로 발생하는 익수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중심으로 골절, 절단 등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목적을 뒀다. 또한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해상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활용능력 배양과 원격의료 지도를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 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상에서 국민들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2동 실버경찰대는 지난 4일 목동동 성당 옆 공영주차장 및 상가 도로 주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청결 활동을 시작했다. 실버경찰대원들은 담배꽁초, 쓰레기 수거 및 불법 광고물 제거 등 깨끗한 운정2동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청결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자율 청소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권영덕 실버경찰대장은 “많은 주민들이 깨끗해진 거리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청결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경준 운정2동장은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에 참여해 주신 실버경찰대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청결한 운정2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실버경찰대는 목동동 성당 주변 청결 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30여 개의 버스짇장 청소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깨끗한 운정2동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선박 운항자 의식 고취와 사고위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오늘(7일)부터 31일까지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에서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선박교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예정이다. 제주해경청은 작년 6월 제주항에서 출항하던 여객선 A호가 항내 항행 최고속력(10노트)을 초과해 12노트로 항행하는 것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제한속력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총 2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는 각종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자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린이날 연휴 동안 제주 관내에서는 추자도 응급환자 이송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침수 사고가 발생해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어제(6일) 오후 3시 19분경 함덕 서우봉 해변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2.08t, 2명)가 침수되어 운항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조대,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사고 현장에는 12m/s의 풍속과 1.5~2m의 높은 파도로 인근 어선들의 구조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오후 3시 35분경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2명을 무사히 구조한 후 배수 작업 및 인근 포구로 안전하게 예인 조치했다. 또한 지난 4일 오후 4시 4분경 추자도에서 부정맥 약을 복용하던 B씨(남, 60대)가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긴급 이송 요청 신고접수 즉시 추자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응급환자 B씨는 평소 부정맥 약을 복용 해오다 호흡이 가빠져 추자보건소에 방문했으며, 확인 결과 정밀 검사가 필요해 추자파출소 단정 이용 200t급 경비함정에 편승 후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경 제주항에서 대기하던 119구급차량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9일 청년인턴 6명을 채용했다. 공공부문 청년인턴 운영은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며 국정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채용된 청년인턴 6명은 각각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 수사과, 장비관리과, 해양오염방제과에 배치되어 오는 10월 28일까지 6개월 간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이어 해경은 전문부서에 청년인턴을 배치함으로서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목포해경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운영과에 배치된 조민영(28) 청년인턴은 “청년인턴 경험을 토대로 꿈을 향해 한 발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6개월 동안 목포해경의 일원으로서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