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대응팀을 구성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관내 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순찰과 잠복근무를 통해 △수중에서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 접촉 행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등 각종 범죄의 예방‧검거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해수욕장 몰카범죄는 1차 피해가 아닌 2차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서객 주위를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 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물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압수당하게 되며,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서귀포시 충훈묘지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주최하는 추념식 행사를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 행사는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선언, 헌화·분향,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안전하고 깨끗한 서귀포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5일) 민·관 수색구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드론수색대 등 특수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실적 및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하였다. 한편, 현재 서귀포관내 총 416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서프구조대, 봉사단에 소속되어 다양한 분야의 구조세력으로 활동 중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광활한 해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명조끼 입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입기 홍보스티커를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서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부와 협업을 통해 도내 42개 지점 MG새마을금고 75개 점포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홍보용 스티커 총 12,000부를 배부했다. 홍보용 스티커는 기존에 지속 추진하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헐때랑 구명조끼 입게마씸’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신규 발급받는 새마을금고 통장, 공제증권 등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되며, 새마을금고 이용객 대상 물놀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김창남 제주 한라새마을금고 이사장은“서민 금융협동 조합으로서 고객에게 안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장 개장 전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 입기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제주해경에서는“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MG새마을금고 이용객대상 물놀이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3일 호매실나들목 인근에서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 단속 대상은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다. 자동차 불법 튜닝(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미인증 등화 설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 훼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을 적발했다. 수원시는 적발된 불법 자동차 소유주에게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3일) 오후 제주항에서 제주해경과 소방, 민간구조세력간 해양사고 구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수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태풍 내습 기간 집중 호우로 인해 선박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주해경 현장 세력(구조대, 파출소 등)과 제주소방, 민간해양구조대가 합동으로 구조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해양사고 수난 대비 집중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 해상 표류자 구조 및 민・관 합동 수중 익수자 구조 △ 침수 선박 배수 작업 △ 환자 중증도 분류(*START) 체계 구축 및 환자 이송 등 실제 훈련을 통해 구조세력간 유기적 협업 대응체계를 확인하였다. *START법(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판정기능을 객관적이고 간소화한 방법 제주해경에서는 “다가오는 태풍 내습 기간 대비 침착하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시기별 맞춤형 훈련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최근 한치철이(6~8월) 시작되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한 달간 관내·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과승 중심으로 실시하되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출항 제한 위반 등 주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불시 임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22년 8월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원 10명을 초과해 11명이 승선한 상태로 항해하는 낚시어선 A호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5건의 낚시어선 과승 행위를 적발*했다.(*과승 단속 적발 실적: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0건) 어선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3일) 신임 경찰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경찰 2명은 지난해 해양경찰교육원에 6월 입교해 52주간 해양경찰로서의 기본소양과 교육‧훈련, 함정 및 파출소 등 관서실습교육을 모두 마치고 서귀포해양경찰서 3003함에 근무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신임경찰관들에게“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지식과 역량을 갈고 닦아 해양주권 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임경찰 명단 ○ 경장 양혁인, 순경 김민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회장 황태경)는 박정웅 오산경찰서(서장 박정웅)와 지난 30일 오산경찰서에서 소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취업 지원, 장학 지원, 각종 캠페인 및 교육 등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업무협약식에서 황태경 협의회장은 “오산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안정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웅 서장은 “탈북민의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취업 알선 지원, 보호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민간 세력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비지정 해수욕장 및 취약 해역에 배치하여 연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경 경비함정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 및 구조활동에 사용하던 고속단정을 민간해양구조대 무상양여하였고 비상구조선으로 활용하여 제주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 및 인명 사고 발생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 구조 세력과 협력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해양사고 예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에 따른 민간 해양구조세력 활성화 방안에 하나로 추진한 비상구조선 지원은 제주지역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주해경과 민간해양구조대가 순찰팀을 구성하여 이번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비지정 해수욕장 및 취약해역 순찰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와 교육‧훈련 등 지속적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불은면(면장 염명희)이 지난 29일 불은면사무소 민원실 내에서 특이민원 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면사무소 직원과 불은파출소 경찰관 등이 참여했으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대응 요령에 따라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장해 실시됐으며, 일차적으로 진정을 유도한 뒤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활용해 상황을 녹화했다. 이어서, 비상벨로 신속하게 파출소에 신고해 피해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가해 민원인을 경찰에 인계했다. 염명희 면장은 “특이민원에 대응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주청 해양오염방제과장과 소속서 방제업무 담당 직원 24명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제 직원간 화합과 현장 의견 수렴 등 현장 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정책과 추진 업무 설명 해양오염 사고 대응 및 조사 개선 방안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 현장 요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임용된 신입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선배들의 현장 비결이 담겨있는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도 실시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제주해역은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곳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에, 지난 2018년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시행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15일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1,600톤급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 사고가 발생, 제주 해경은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