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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 대상 ‘개발행위 이해교육’ 인식 개선 효과 ‘톡톡’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800여 명 참여, 불법 개발행위 예방 중점 교육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고흥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행위 이해 교육’을 통해 불법 개발행위 예방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관내 16개 읍·면의 이장과 부녀회장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규모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기본 내용 ▲불법 개발행위 사후관리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군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제도’와 민원 1회 방문으로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함께 안내했다.

 

실제로 교육이 마무리된 이후 군청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상담과 사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장 중심 행정이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장은 “마을 내 성토나 석축 쌓기 등 허가 범위가 애매했던 부분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개발행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불법 개발행위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 상담 창구를 강화해 무허가·불법 개발행위 발생을 줄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복합민원팀 인허가 관련 상담은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