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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해 긴급 실태점검 및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가동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법무부와 강력 대응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고흥군은 최근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주 준수사항 서약서를 징구해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수사와 법무부의 합동 현장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수사 결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일 농업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한,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근로자 48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성과급 지급 금지 등),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안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 체불 및 브로커를 통한 대리 지급 여부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농·어가는 즉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업무협약(MOU) 방식 전면 중단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 지급(첫 달은 현금 지급 후 상호 서명한 현금수령증 각각 보관 필수) ▲인권침해 발생 시 고용주 일자리 재배정 제한 등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및 불법 브로커 차단 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