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검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260㏄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 초과 전기 이륜자동차다.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민간검사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가 지연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