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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인을 위한 보험 3종 세트 신속히 가입하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영광군은 농업재해와 농작업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3%를 추가 지원하여 실제 농가의 부담을 7%로 낮췄다.

 

가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 가능한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78개 품목과 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품목으로 벼, 대파,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감자, 포도, 보리 등이 있다.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89%, 농기계종합보험은 80%가 지원되며, 특히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100% 전액이 지원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4개 기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종과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농업정책보험은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므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해 및 사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부터 농기계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에게는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 종합보험 의무가입을 강화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