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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홍천군은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어업경영 의욕 고취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인으로서 인증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경영체이다.

 

지원은 대상자 선정 후 1가구 1인 기준으로 7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지류)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은 18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심의 대상자 선정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1가구 1명만 지원하며, 선정 결과는 홍천군 누리집 게시 또는 문자로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14)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미달할 경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홍천군청 축산과(축산정책팀) 방문 신청으로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전일(2023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어업인이다.

 

다만 신청 전전 연도의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3,700만 원) 이상인 어가, 수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타 법령에 따른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예: 농임업인 수당, 법인, 공무원 가족 등)는 제외된다. 세부 내용은 지침에 따른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동의서(별지 2호 서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며, 공통 서류로 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 유지 약정서를 제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한다.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도내 주소 거주 사실 증명서를 제출한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