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합천군은 2026년 3월 1일부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임업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생산업 또는 육림업 목적으로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기준이 되며, 이후 목적이 변경되어 신청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접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동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관내 약 450임가에게 37억원가량이 지급되어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직불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