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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 보장 확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특별 휴가 추가 ▲교원 마음 치유 및 치료비 지원 확대 ▲천안·아산 지역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메타버스 기반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는 특별 교육 대상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입은 피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침해 등에 한해 기존 5일에 5일을 추가,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기존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천안·아산 지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역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학생, 보호자 대상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동영상, 중학생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학교 100개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이 심리적·법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공동체 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계획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