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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 팔달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달(1월) 적극 홍보에 나서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289건, 818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CD/ATM기 포함), ARS전화(1899-7500),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터넷뱅킹,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은 면허를 받은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