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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부실경영 및 직무태만 대표이사 퇴진하라”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군포문화재단 성기용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의 부실경영과 직무태만을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들은 새해 1월 3일, 군포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총인건비 준수를 빌미로 군포문화재단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자화 하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피해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배임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포문화재단은 2021년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으로 2등급 페널티를 얻고 기관평가‘라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군포문화재단 근로자들은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그 책임과 고통을 분담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을 빌미로 2022년 임금상승분 지급을 6월 30일 군포시에서 임금상승률 2.8%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을 협상할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결국 11월부터 노동조합이 군포시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2022년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이 돼서야 정책인상분 1.4%가 반영된 올해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았다.

 

군포문화재단 경영진은 군포시 승인을 핑계로 직원의 사기 함양을 위한 승진인사에 대하여 2년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석에 대하여 1년 이상 대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조차 평가절하여 평가하는 등 직원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법적 일정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횟수를 맞추는데 급급하여 분기별 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업무를 방관하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성기용 대표는 군포문화재단의 수장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보다 본인의 자리보존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한“전문분야와 경력을 무시한 인사로 기관의 전문성을 추락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위한 편파적 근무평가와 불공정한 승진인사로 근로자의 장래성마저 짓밟고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군포문화재단에 리더십을 갖춘 대표가 임명되어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으로 군포시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기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노조원 전체가 서명한 대표이사 퇴진동의 서명서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하은호 군포시장(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